교통권 헌장

제1조 평등성의 원칙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통권을 가지며 교통권을 보장받는다.
제2조 안전성의 확보
사람은 교통사고나 교통공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교통할 수 있으며, 재해시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구조받는다.
제3조 편리성의 확보
사람은 연속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교통 서비스를 쾌적ㆍ저렴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성의 확보
사람은 산책ㆍ싸이클링ㆍ여행 등을 즐기며, 교통을 통해 예술감상ㆍ문화활동ㆍ스포츠를 즐기는 등 풍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제5조 환경보전의 존중
국민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구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제6조 정합성의 존중
국민은 육지ㆍ바다ㆍ하늘에서 조화를 이루고, 주택ㆍ산업시설ㆍ공공시설ㆍ도시ㆍ국토개발계획과 정합성이 있는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제7조 국제성의 존중
국민은 일본의 역사와 풍토에 뿌리내린 교통시스템의 창조와 교통권의 행사에 의해 세계의 평화와 복지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제8조 행정의 책무
정부ㆍ지방자치체는 교통에 관한 정보제공과 국민의 정책결정에 국민의 참가를 통해 이해조정을 배려하면서 국민의 교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발전시킬 책무를 진다.
제9조 교통사업자의 책무
교통 및 그와 관련하는 사업체와 그 종사자는 안전ㆍ쾌적한 노동환경을 실현하고, 그 업무를 통해서 국민의 교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발전시킬 책무를 진다.
제10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교통권을 향유하기 위해 국민의 교통권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 옹호ㆍ발전시킬 책무를 진다.
제11조 교통기본법의 제정
국민은 교통권헌장에 준하는 「교통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국가에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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